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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멋진 풍경과 따뜻한 따뜻한 날씨 때문에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인데요. 필리핀 입국 시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15세 미만 아이와 동반할 때 서류는 까다로우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도 같이 첨부하거나 링크 걸어 놓을께요. 들뜬 마음으로 갔다가 도착해서 우왕좌왕하거나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필리핀 입국 필요서류

 

🔷 비자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인은 무비자협정국으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30일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 알아보기 

 

🔷 항공권

입국하실때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한 제3 국행 항공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티켓 (전자항공권)을 출력해 준비해 주세요.

 

🔷 이트래블  QR코드

이트래블(eTravel) 작성 후 QR코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트래블을 통한 모바일 전자신고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트래블 자세히 보기

 

 

필리핀 아이동반 입국서류 확인하기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부보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0~14세입니다.

 

부모가 동반한 경우 필요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남은 것)

🔷 왕복항공권 (이티켓, 필리핀 입국 후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소지)

🔷 이트래블( e-travel , 출발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 영문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이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성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기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

만 15세 미만의 부모 미동반 아동은 부모 (친권자)나 법적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형재, 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을 입국해도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부모 동의서 (영문 변호사 공증서류)

부모가 아이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한 다음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 또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15세미만자부모동의서양식.doc
0.03MB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여권사본

🔷 동행하는 보호자 여권사본

🔷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친권자 여권 사본)

🔷 출국 항공권 사본 (이티켓)

🔷 이트래블 등록

🔷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서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WEG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  3120페소(약 70 USD)를 납부합니다. 필리핀 출국 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민국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수료를 낸 뒤 받은 영수증을 꼭 보관하셨다가 필리핀 출국 시 지참하면 됩니다. 

 

부모 동반에 비해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동반할 경우 준비서류가 더 복잡한데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여권훼손 및 유효기간이 규정과 맞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